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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실시규정
實施<中華人民共和國促進科技成果轉化法>若干規定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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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2-01 15:59 조회2,89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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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 2월 26일, 중국국무원은 「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실시규정 (實施<中華人民共和國促進科技成果轉化法>若干規定) 이하 ‘규정’」을 발표함

동 규정에서는「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」의 실행, 과학기술과 경제 간의 융합루트 발굴, 대중창업·만인혁신 촉진, 연구개발기관, 대학교, 기업 등 혁신주체 및

과학기술인력의 기술성과 이전·전환을 독력하여 경제의 질적 성장을 달성하기 위해 본 규정을 제정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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